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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거절 후 33일 안에 재심청구나 항소 할 수 있어

문: 매해 4월 1일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고 4년째 되던 해인 지난 4월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 지난 9월에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담당 변호사와 자료 준비를 하여 답변 제출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추첨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에 더 낙담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비자 거절율이 매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취업비자는 가장 까다롭게 검토가 된 해로 꼽힐 것이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수료한 특정 전공을 통해 습득한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되는 비자로 규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조건은 명백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관련 학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통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둘째, 관련 업계에서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셋째, 고용주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학위를 보통 요구하거나;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해당 학위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매해 적용되는 취업비자 규정은 같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규정이 바뀌어서는 아니다.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양하지만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개의 전공이 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최근에는 특정 전공만을 요구하는 직책만이 취업비자에서 정의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분석가로 취업비자 신청이 되었고 신청자는 마케팅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은 시장조사분석가로 근무를 하기 위해 주로 요구되는 학위는 마케팅뿐 아니라 경영, 통계학 등 다양한 다른 전공자 들도 시장조사 분석가로 근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특정한 한 개의 전공만이 요구되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의 전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취업비자가 신청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주는 주로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고용주의 회사에 같은 직책에 있는 다른 직원 또한 같은 학위를 수료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만일 고용주가 한 명의 직원의 학위 증빙을 한다면 이민국은 한 명의 직원이 같은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용주가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비교대상이 적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취업비자를 검토하는 기준은 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51%만 진실일 것이라고 설득을 하면 승인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는 이민국은 규정의 해석을 이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제출된 자료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일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비자가 이런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이민국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재심이나 항소는 신청서가 거절 된 후 33일안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접수비가 요구된다. 재심청구는 이민국의 재심 부서로 신청을 하는 절차로 승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만일 이민국에서 적용한 법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면 이 또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항소는 반면 항소위원회로 접수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재심보다 제한 되어 있지만 항소는 법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유리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재심청구나 항소신청의 단점은 급행절차가 없어 신청 후 결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재심청구나 항소신청 중에는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체류가 허가된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시점에는 불법체류를 한 일수가 많아 추후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접수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 868-2200 (718) 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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