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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소유시 양도소득세 감면…'기회구역' 세제 혜택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을 두고 전문가들은 '역사상 유례 없는 세제혜택'이라는 평가다. 초기 투자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유예 혜택을 주고 10년 이상 묻어두면 투자 매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Capital gains)

주식 매매를 통해 1000만 달러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금의 23.8%에 해당하는 238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투자금을 180일 안에 '기회구역' 기금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는 2026년까지 유예된다.

▶첫 5년



만약 투자 대상이 투자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매각되면 투자자는 1000만 달러 수익금에 대한 23.8%의 양도소득세율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은 없는 셈이다. 다만, 매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수임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 5년 이후

투자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선 1000만 달러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 감면된다. 따라서 238만 달러의 세금에서 10%에 해당하는 23만8000달러를 뺀 214만2000달러만 내면 된다.

▶ 7년 이후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의 폭도 더 커진다. 5년이 지나면 10%의 감면을 받지만 다시 2년이 더 지나 7년을 넘기면 추가로 5%가 더 감면된다. 이 시점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202만3000달러로 줄어든다. 원래 납부 예정 금액보다 35만7000달러가 적은 금액이다.

▶ 2026년

투자자의 투자 대상이 만약 2026년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위에서 언급한 15%의 할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투자 대상 매매에 따른 이득

1000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 대상을 10년 이상 소유한 이후 매매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세금을 면제받는다. 투자 기한 10년 이내에 투자 대상을 매매해서 이득이 생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23.8%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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