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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트랜드] 주택렌트 인스펙션

분쟁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에이전트 통해 진행하면 안전해

아파트 렌트와는 달리 일반 주택렌트 시 테넌트가 입주할 때에는 집주인과 사이가 좋았다가 렌트가 종료되고 나갈 때에는 서로 험악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렌트 기간 동안 깨지고 부서진 부분에 대한 수리 문제와 이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렌트 시작시의 인스펙션과 끝난 후의 인스펙션이다.

처음 렌트가 시작되고 난 뒤, 5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입주한 주택에 대해 테넌트와 집주인 혹은 에이전트가 같이 인스펙션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다. 검사 후 집안의 문제점에 대해 '무브인 인스펙션'을 서류로 작성하여 테넌트와 집주인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서로 받고, 고장 난 부분은 핸디맨을 불러서 고치도록 하고, 페인트의 흠이나 집안의 부서진 부분, 긁힌 부분 등은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남기도록 한다.



그래야 렌트가 끝난 다음 테넌트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30일 전(1년 넘게 거주한 경우에는 60일 전)에 테넌트에게 통보를 해서 이사 나갈 날짜가 확정되고 나면, 통상 이사 나가기 5일 전 정도쯤에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도록 한다.

간혹 실무상, 렌트가 끝나고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테넌트와 집주인(랜드로드),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을 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테넌트는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인스펙션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집주인은 테넌트가 옆에 서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 구석구석, 각종 기구들을 빈틈없이 자세하게 조사하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테넌트는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치기를 원하고 있고, 랜드로드는 꼼꼼하게 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서로가 편하지 않다.

그러나 나중의 더 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인스펙션이 꼭 필요하며, 테넌트는 그동안 외부에서 커피 한잔 하고 오는 편이 좋겠고, 집주인은 그 사이 여유있게 살피고 난 뒤, 테넌트가 돌아오면,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리한 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비용을 차감할 것은 차감하도록 하면 된다.

특히 이때가 서로 예민한 때가 되어서, 사소한 말 한마디도 당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무척 조심하지 않으면 그간 가져 온 좋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나빠질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특히 렌트가 끝난 후 인스펙션은 가급적 집주인과 테넌트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양측의 에이전트들이 중간에서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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