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위 참석위한 결석, 3일까지 용인”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
조만간 교육조례 개정안 통과시킬 듯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위참석을 위한 결석을 용인하는 교육조례안을 성사시킬 것으로 보인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공립고교생을 대상으로 시위와 행진, 정치적 행동 등 시민적 행동을 위해 결석할 경우 연간 최대 3일까지 결석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위원 대부분이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들로, 별다른 반대목소리가 없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교육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고교생 시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행동을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올초 몽고메리 카운티 고교생들은 연이어 터지는 학교 총기난사사건에 대응해 고교 단위로 시위와 행진을 조직했으며 심지어 대학학자금 부채 탕감, 주립대학 학비 무료화, 헬스케어 보장 확대와 낙태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육위원들은 공익적 혹은 시민적 행동을 한 학생의 시위참석을 결석처리하면 그렇지 않았던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학생 교육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애나야 타디콘다(리차드 몽고메리 고교 12학년)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와 커뮤니티에 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웠으며 민주적 합의절차에 책임있는 참여가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도 배웠다”며 “이 조례안은 용기있는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책임있는 시민으로 커가기 위한 연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교육위원은 의결권이 없이 의견개진권만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난사사건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 고교생 상당수가 시위에 참석해 결석처리가 된 바 있다. 지난 9월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학부모의 동의와 교장 등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일부 교장들이 학생 안전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아예 교장 등 학교당국 승인 절차 없이 학생의 통보만으로 출석처리를 하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