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카페베네, 뉴저지서 600만 달러 피소

한인 IT업체, 피해 보상 요구
"솔루션 제공 계약금 미지급"
한국 기업에 유사 피해 저지

한국의 레스토랑 체인기업인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한인 사업자에게 총 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김앤배 법률회사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26일 뉴저지주 포트리 사무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동포 IT 기업인 이노아스를 대신해 카페베네 미주법인에 대한 상표권 반환 소송을 통해 2013년 계약금 손해배상 150만 달러 2015년 두 번째 계약금 450만 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팰팍 소재 이노아스는 2013년 당시 50개 가까운 카페베네 지사들에 대금결제와 고객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IT 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고 15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아스는 각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IT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 관리하는 용역을 맡은 것이다.

계약 당시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한국의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체인기업들이 앞다퉈 미국에 진출하는 트렌드에 맞춰 미국의 서부와 동부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동포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뉴저지주 포트리 등 곳곳에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개설했다.



이노아스는 이후 2년 뒤인 2015년에 1차 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한국의 카페베네 본사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카페베네 미주법인과 맺었다.

그러나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재정적인 위기상황으로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7년 11월 이노아스는 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6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는데 조사 결과 LA에 있는 한인에게 '카페베네'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한국에 있는 카페베네 본사 또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받는 등 상황이 악화돼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앤배 법률회사는 1차적으로 LA에 있는 상표권 양도 한인을 상대로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해 가압류를 한 뒤 상표권을 기반으로 손해보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배문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체인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한인동포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인 뒤 정당한 이익 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고 사라지면 그만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