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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갑질'로 인한 소송

민·형사상 고용법 문제에 해당
단순 부당대우는 소송사유 안돼

한국에서는 갑과 을, 힘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을 상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갑과 을이란 단어가 있고 한국에서 성년을 보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안다. 최근 몇 년 새 한국방송에 '갑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 말은 미주한인사회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

미국의 계약은 한국과 달리 갑과 을의 개념이 없다. 이론상 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협상력이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계약위반시 계약내용이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뒤집기는 아주 어렵다.

고용법 상 갑질을 한번 살펴보면 갑질은 내용에 따라 실제 불법도 되고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 속에 내재된 성향이기 때문에 불법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지 않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갑질의 끝판왕은 고용주나 매니저의 성폭력, 성희롱, 신체 폭행, 욕설 등 그 행동 자체가 불법이고 고용법상 종업원의 확실한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고용주나 매니저의 이런 불법적 행동들은 갑질이란 어휘와는 무관하게 이미 오래 전부터 형사사건이나 민사상 종업원 소송의 단골 매뉴에 포함돼 있어 왔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의 욕설이나 최근 한참 시끄러웠던 웹하드업체 양진호 사장의 신체폭력 등의 갑질을 법적으로 'harassment(우리말로 해석하면 괴롭힘이지만 영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괴롭힘보다 좀 더 강하다)'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정도가 약한 욕설이나 따돌림, 언어폭력, 특히 한국인들은 존댓말이란 게 있어서 상대를 낮춰서 하대하는 언어사용 등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갑질로 분류된다.

따돌림, 언어폭력, 하대 이런 것들은 좀 상태가 심해지만 위에 언급한 harassment에 가깝거나 심하면 harassment로도 인정될 위험소지가 있어 형사건은 어렵지만 민사상 고용법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갑질 중엔 그 자체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무 이상 없지만 단지 나보다 힘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시키기 때문에 힘이 약한 나의 콤플렉스가 작동해 힘있는 사람의 그런 언행을 비뚤어지게 보고 그걸 갑질이라고 우기는 것도 있다.

고용주나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시키는 업무도 목소리가 약간 컸다는 이유로, 아니면 자기가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주나 매니저의 행위를 갑질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종업원이나 직원의 시각에서는 고용주나 매니저의 지시가 상당부분 갑질로 비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unfair treatment이다.

인종차별과 같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아닌 단순한 부당한 대우는 법적으로 소송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문의:(213)388-7900


김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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