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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참사 피해 한인 등 800만 달러 배상

2015년 9월 한인 등 5명 사망
장모·윤모씨 등 부상자 승소
숨진 김하람씨 가족 소송 기각
'사고당시 미국 거주' 법 때문

3년 전 시애틀에서 발생했던 대형교통 사고와 관련해 한인 피해자 등 4명이 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다.

27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브리지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와 관련, 한인 장모씨와 윤모씨 등 4명이 소송에서 승리해 가해자 측 운송회사로부터 총 825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015년 9월 24일 노스 시애틀 칼리지에 다니던 신입생과 유학생 45명은 대형 전세 버스에 타고 필드트립을 다녀오는 길에 '라이드 더 덕(Ride the Duck)'이라는 수륙양용 관광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당시 20세)양을 포함 5명이 숨지고 관광차량 탑승자를 포함해 모두 6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 관광차량의 차축이 부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전세 버스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계결함, 정비불량 그리고 정부당국의 감독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륙양용 관광차량은 제너럴 모터스가 만들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DUKW'란 군용차량을 관광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각기 관광차량 회사 및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그 중 하나로 척추와 목 그리고 어깨 부상을 당한 장씨는 60만 달러, 양손의 뼈가 부러졌던 윤씨는 27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은 가해 차량에 대한 판결로 시애틀 시 정부와 워싱턴 주 정부를 상대로 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시 현장에서 사망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프리반도 푸트라단토(18)양은 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역시 사고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김하람(당시 20세)씨의 경우 워싱턴주의 특이한 법으로 인해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고 당시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은 1909년 제정된 것으로 그간 수없이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주의회는 문제가 없다며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김하람씨의 부모는 사고 발행 1년 후인 2016년 8월, 해당 주법이 차별적이라며 '적법 절차 조항', '평등 보호 조약' 등이 담긴 수정헌법 14조를 내세워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연방법원은 김하람씨와 부모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거주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보상을 거부한 '라이드 더 덕' 관계자는 "우리는 현행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 7월 미주리주에서는 '라이드 더 덕' 차량에 탑승해 강을 건너던 승객 17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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