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존엄사법 위헌 아니다"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어
중단된 약물처방 재개될 듯

캘리포니아에서 존엄사(조력살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캘리포니아 제 4 항소법원은 지난 5월 내려진 '존엄사 허용법 무효 판결'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법원 대니얼 오톨리아 판사는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주의회가 존엄사 허용법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해당 법안은 특별 회기에 처리됐는데 주의회가 의료 관련 아젠다만 다루기로 했었다며 이를 벗어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 총장은 오톨리아 판사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항소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존엄사 시행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존엄사를 합법화하려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처음에는 주민발의안을 통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과반 이상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주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법제화를 시도하다 결국 2015년 주의회를 통과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2016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이 의사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이 약물은 의사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받은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것으로 2017년의 경우 총 577명이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 존엄사를 택한 사람은 65%인 374명이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콜로라도, DC, 하와이, 몬태나,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등 총 8개 지역에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존엄사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종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신승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