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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서 ‘노점상 합법’ 확정…28일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20년부터 조건 갖추면 허가
다저스타디움 등 금지 구역
음식은 하루 60인분만 판매

LA 시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점상 합법화’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저소득층 주민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LA시의회(시의장 허브 웨슨)는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Sidewalk Vending ordinance)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노점상 합법화를 논의했다. 시의회는 저소득층 주민이 노점을 통해 수입을 얻고 서류미비자 체포 방지를 위해 합법화를 추진해 왔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노점상 합법 조례안은 등록 허가제가 주요 내용이다. 노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에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조례안 시행 후 이를 위반한 노점상은 범칙금을 내야 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점상 합법화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조례안은 ▶노점상 등록 허가 ▶불법 노점 물건 압류 ▶주변 상가 고려 노점상 위치 조정 ▶노점 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았다.



우선 시의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잡화나 식료품을 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에 따라 하루 60인분으로 제한한다. 애초 한 블록당 노점상 2곳만 허용하기로 한 내용은 삭제했다. 다만 노점상끼리는 최소 3피트 거리를 둬야 한다.
노점 금지구역(no-vending zone)은 여행객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다저스 스타디움, 할리우드 보울, 유니버셜 스튜디오, 스테이플 센터, LA메모리얼 콜로세움,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 등에서는 노점을 금지한다.
또한 시립공원 내 노점 허용 여부는 지역 공원의 상황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가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노점상을 허용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 496)은 각 지방정부가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노점상 규정 위반으로 경범죄 혐의를 받은 기록은 삭제도 가능하다.
한편 LA시와 가주 정부가 노점상 합법에 나선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하다. 서류미비자가 노점상을 운영하다 체포되면 경범죄 전력이 남는다. 연방 정부는 이 기록을 근거로 당사자 체포 및 추방에 나서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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