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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 되었는데, 동반 가족의 비자도 취소 되는지

주한미대사관은 동반 취소 결정…모두 재발급 받아야

문: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작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도 받아 입국했다. 근데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자만 취소된 상황이고 취업비자 신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올해 말 취업비자 동반 신분으로 있는 아내가 한국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때 아내는 한국에서 함께 받은 H-4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답: 동반 가족이 소지한 비자 또한 취소되었다고 감안하고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비자 재발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자 재발급 인터뷰 시 주신청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015년 11월 미 국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유죄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만 된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미국에 체류하는 신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하는데 있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비자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음주 운전 관련 기록이 있을 때 비자를 취소하고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로 생긴 방침인데 주신청자의 비자가 취소 되었을 때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취소되는지에 관한 방침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시 취소되는 것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아니므로 주신청자의 단순 비자 취소가 동반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비자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미국 입장을 가능케 하는 허가이므로 주신청자의 비자 취소가 반드시 동반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보기도 어렵다. 왜냐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은 획득했지만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동반 가족만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주신청자의 비자가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동반가족의 비자 또한 함께 취소된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동반가족의 비자가 재발급되려면 주신청자의 비자가 재발급되지 않고서는 재발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 운전 기록은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된 내용이 범죄 관련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비자 재발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비자 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 기록을 명시한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알코올 의존성 판단을 위해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후 대사관은 비자를 재발급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 비자가 재발급되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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