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 시민권자·영주권자 3년간 한국 체류 OK

F-4 비자 갱신기간 연장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내 '재외동포 자격(F-4 비자)' 체류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한국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F-4 비자 갱신 기간을 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을 시장.군수.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을 겪어왔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