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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국적상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총영사관 첫 복수국적 설명회 개최
국적상실 6개월·국적이탈 1년 정도 걸려
국적회복은 한국서 선서 후 증서 받아야

부모가 둘 다, 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자녀라도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다.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하는 한국의 국적법 때문이다.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시민권자 자녀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군 장교가 될 때 한국인 복수국적이 걸림돌이 돼 임관을 못 할 수도 있다. 한국에 잠깐 여행 다녀온다던 시민권자 대학생 자녀가 ‘병역 의무 통지’를 받고 예기치 않게 입대해 2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35살의 미국인 시민권자가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한국 군대에 입대하라는 날벼락 같은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뒤 5년간 한국 입국(방문)이 금지된 것을 모르고 갔다가 하루 만에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도 있다. 최근 플로리다 한인이 실제 겪은 일이다.

한국에 가지 않는다면 한 평생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나날이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미국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더라도, 한국인 복수국적자이면 자격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6일 한인회관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복수국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의 쟁점은 국적이탈, 국적상실,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듣기엔 복잡해 보여도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는 국적이탈 대상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와 학창시절을 보내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국적상실 대상이다.

국적이탈이든, 국적상실이든 정해진 시기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다. 따라서 2001년생 남자 자녀를 둔 한인 부모는 내년 3월이 끝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자에게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 한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남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적상실은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한국 외교부가 외국에 두고 있는 정부 사무소를 말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해당한다.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된다. 국적이탈은 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받는다.

국적이탈은 1년 정도 걸린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공관에서 쉴 새 없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국적이탈은 반드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총영사관에 결혼했다고 알리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린 후에야 국적을 버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총영사관의 김충진 영사는 “부모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조차 안 한 경우가 많다”며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되는 데 또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녀 나이가 15-16세가 되면 자녀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미리미리 국적이탈 신고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녀 중 남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구제방법이 있긴 하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 한국 군대에 입대할 의무(병역의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남자는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94년생 한국계 미국인 남성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병역을 연기한 것으로 간주 받아 자유롭게 한국에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적회복은 만 65세 이후에 가능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오다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한인이 대상이다.

최근 법령이 일부 개정됐다. 과거에는 한국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적자가 됐지만, 이제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시점부터 국적이 회복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에 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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