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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건설 촉진 법안 재발의

SB 50 - 지난 1월 폐기법안 손질
통과시 대중교통 요지 개발붐 기대

지하철 역이나 주요 교통 요지 인근을 일컫는 역세권에 주택건설을 촉진하자는 법안(SB 50)이 다시 주의회에 발의됐다.

올해 1월 처음 발의됐다 해당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이 최근 재발의했다고 부동산전문사이트 어바나이즈가 최근 보도했다.

SB 50은 '더 많은 주택 기회 이동성 형평성 및 안정성 법'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이를 줄여 각 영어단어의 첫 글자만 따 '더 많은 홈스(More HOMES)' 법안으로 불린다. 벤 후에소 애나 바카예로 낸시 스키너 존 무어라치 주 상원의원과 오텀 버크 버피 윅스 필 팅 애시 칼라 에반 로 케빈 라일리 로버트 리바스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시장들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 SB 827의 경우 조닝과 관련해 단일 규격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SB 50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덜 강압적이고 공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센티브를 창출해 프로젝트별로 지역정부가 규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 건축에 대한 보너스 법과 LA의 대중교통 커뮤니티 프로그램(TOC 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개발 때문에 기존 주민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50의 대표 발의자인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은 성명서에서 "심각한 주택위기와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의 주택 부족은 우리 대부분의 커뮤니티와 일하는 가족 젊은이 주변 환경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고 홈리스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역세권 개발을 등한시하며 주민들을 외곽으로 몰아냈다고 비판하고 교육적 경제적으로 더 기회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도심으로의 차량통행을 줄임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SB 50 법안이 통과되면 전철이나 기차 역으로부터 0.5마일 안이나 버스정류장에서 0.25마일 안에 해당하는 '하이 퀄리티 트랜짓' 인근 지역이나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 허용 기준을 주택국이나 커뮤니티 개발국 등에서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건물 높이를 45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고도 규정이나 층수 제한 비율을 2.5대1로 해야 한다는 규정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조닝 규정에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 최소 4~5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주차장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대신 개발업체는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용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최근에 세입자를 받은 기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철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주에 필요한 기한을 최대 5년까지 허용토록 해 개발을 명분으로 기존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LA지역 정치인은 지난 1월 관련법안 발의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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