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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한인상공회의소, 제2차 개정 세법세미나 실시
새로운 세법 관련 분야별 실질적인 정보 제공ᅠ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는 지난 13일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안상목)와 공동으로 실시한 제2차 개정 세법세미나를 통해 2019년 세금보고에 앞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절세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터킬라 라마다인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행숙 회장은 "12월하면 정말 많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분주함이 먼저 떠오른다"면서 "오늘 교통체증이 많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시애틀 총영사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환영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설명회를 위해 상공회의소의 행사마저 미루면서 진행할 만큼 한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울러 오는 16일에 열릴 상공인의 밤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한인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김 회계법인 김윤중 회계사는 개인세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법은 2025년 연말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세법"이라면서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 중간소득층과 싱글들은 평균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지만 벨뷰나 시애틀 등에 고급주택을 가진 이들에게는 공제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높아진 표준공제금액에 대해 "새로운 세법에 적용해보면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이득을 본다"면서 "그러나 자녀가 많아질수록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보다 1000달러의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이에 대해 "과거 개인 소득이 높으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개인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드몬즈 정&허 회계법인 정세계 회계사는 사업소득 공제(QBI)와 관련 “앞으로 약 20퍼센트의 일률공제가 적용된다”면서 “31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31만5000달러부터 41만5000달러 사이의 부부합산 과세소득에 포함될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이에 대해 "특히 의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공제에 대해 더 제한되게 된다"면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벨뷰 SHK 그룹 김성훈 회계사는 "이번 세법 중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이 상속관련 세법"이라면서 "증여와 같은 경우 미국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한국은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다른 점"이라며 "예를 들어 1만5000달러 이상을 누군가에게 줄 경우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지만 타인의 병원비, 학비, 미연방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공제되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체크를 써야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같은 이유는 바로 706폼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내가 죽은 후 가족에게 상속을 할 경우 기프트로 누군가에게 준 것이 모두 공제 항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주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얼마를 기프트(증여)로 주던 관여하지 않으나 다만 본인 사망 시 워싱턴 주정부에서 이를 관여한다"고 덧붙였다.ᅠ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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