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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 '오바마케어' 연중 가입 가능

직장 건강보험 중단 경우
타주에서 이주자도 가능
결혼 등으로 신상에 변화
서류 준비, 60일 이내에
1월15일까지 추가 가입도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ACA)'의 가주 버전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지난 15일 마감됐지만 앞으로 한 달간 추가 가입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추가 기간 가입자의 보험 혜택은 1월1일이 아닌 내년 2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유자격자들은 '특별 가입기간(SEP)'이 허용돼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15일 마감된 '연례 가입기간(AEP)'에 가입을 하지 못했다면 추가 가입 기간을 이용하거나 SEP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EP 가입 조건은 먼저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잃게 된 경우다. 소득 변화로 주정부의 저소득층 무료건강보험 혜택인 메디캘(Medi-Cal)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거나 퇴사 또는 해고로 직장에서 제공받던 그룹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졸업이나 학업 중단으로 커버리지가 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코브라(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커버리지를 잃게 됐다면 연중 가입이 허용된다. 동시에 26세가 돼 부모의 건강보험 플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연중 가입이 허용된다. 타주에서 가주로 이주해왔다면 지원이 가능하며, 가주 내에서 이주한 경우에도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경우도 역시 플랜 가입이 허용된다.

결혼 등으로 인해 개인 신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허락된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새롭게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커플이 동시에 가입하거나 둘 중 한 명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고려할만 하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입양을 했을 때도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연중 가입은 해당 변동사항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60일 이내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다음 AEP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SEP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상황 변동을 모두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엔 보험 커버리지 종료 증명, 출생 및 혼인 증명, 주거지 확인 증명 등이 필요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를 통해 한국어로 정보와 가입 지원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800-300-1506)도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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