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음주 초범도 사고내면 잠금장치 부착
번호판 발급전 임시판 부착
면허증에 '제3의 성' 선택
친환경차량 카풀레인 제한
▶임시번호판=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딜러를 나설 때 유리창에 종이로 된 작은 크기의 임시 등록증을 붙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은 관계로 차량 식별이 어려워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는 곳에 종이로 된 임시 번호판을 붙이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3의 성별=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할 때 남 또는 여 대신 넌바이너리(nonbinary)를 선택할 수 있다. 남녀 둘 중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통 자신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성 정체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넌바이너리를 선택하게 되면 신분증에 M, F 대신 X를 표기하게 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내년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처음 단속에 걸렸더라도 사고를 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제한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달고 있어야 하며 입으로 숨을 불어 넣어 날숨에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전동스쿠터=18세 이상 성인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25마일 이상인 하이웨이에서 전동스쿠터를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카운티 또는 시정부가 제한속도 35마일 이하인 로컬 도로에서는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친환경차량 카풀레인=빨간색을 제외한 녹색 및 흰색 카풀 스티커 차량은 새해부터 카풀레인 운행이 금지된다. 대신 2017년 1월 1일과 2018년 3월 1일 사이에 발급받은 사람은 차량국(DMV)에 새로운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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