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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음주 초범도 사고내면 잠금장치 부착

번호판 발급전 임시판 부착
면허증에 '제3의 성' 선택
친환경차량 카풀레인 제한

2019년부터 일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신차 또는 중고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한국처럼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등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안들을 정리했다.

▶임시번호판=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딜러를 나설 때 유리창에 종이로 된 작은 크기의 임시 등록증을 붙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은 관계로 차량 식별이 어려워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는 곳에 종이로 된 임시 번호판을 붙이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3의 성별=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할 때 남 또는 여 대신 넌바이너리(nonbinary)를 선택할 수 있다. 남녀 둘 중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통 자신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성 정체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넌바이너리를 선택하게 되면 신분증에 M, F 대신 X를 표기하게 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내년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처음 단속에 걸렸더라도 사고를 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제한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달고 있어야 하며 입으로 숨을 불어 넣어 날숨에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전동스쿠터=18세 이상 성인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할 경우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25마일 이상인 하이웨이에서 전동스쿠터를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카운티 또는 시정부가 제한속도 35마일 이하인 로컬 도로에서는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친환경차량 카풀레인=빨간색을 제외한 녹색 및 흰색 카풀 스티커 차량은 새해부터 카풀레인 운행이 금지된다. 대신 2017년 1월 1일과 2018년 3월 1일 사이에 발급받은 사람은 차량국(DMV)에 새로운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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