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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를 해야하는 이유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를 왜 해야 하나요?

▶답=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란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 보고와 달리, 유산상속세의 보고는 망자가 남긴 순자산 (Net asset)의 크기를 정부에 보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120만 달러입니다.즉 망자의 재산이 1,120만 달러 미만이면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망자가 살아 생전 미리 증여한 재산은 유산상속세의 면제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살아생전 300만 달러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12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를 뺀 820만 달러가 됩니다.

유산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망자가 사망 시 남긴 총 순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30만 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50만 달러에 맞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총 합했을 때 2018년도 올해에 사망하는 이가 남긴 재산이 1,120만 달러를넘었을 때에만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보고를 한다고 해서 상속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 (IRS)는 여러 가지 공제를 허용합니다. 망자의 빚, 살아남은 배우자 또는 자선 단체에 유산상속을 하는 금액만큼 재산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망자가 남긴 총 순자산이 면제액보다 낮다고 상속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망자가 쓸 수 있었던 면제액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자가 2018년에 사망시 남긴 총자산이 320 만 달러 인 경우, 면제액 1,120만 달러에서 800 만 달러의 면제액이 남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는 다면 800만 달러의 면제액은 사라지게 됩니다.

▶문의:(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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