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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연말연시 모임의 법적인 문제

2018년도 벌써 다 가고 2019년도가 곧 시작된다.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파티, 연말 파티란 이름으로 사업체들의 행사가 열린다. 점심에 가볍게 하고 끝나는 게 좋겠지만 쉽지 않다. 저녁에 일을 마친 뒤 술을 한잔해야만 뭔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한 기분 때문인지 저녁 행사에 대한 유혹이 세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지난 한 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음 한 해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열린다. 문제는 술이 들어가는 저녁 행사는 잠재된 법적 책임이란 폭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류의 행사가 사업체 내부에서 열리면 더욱 긴장을 해야 하고 사업체 외부에서 열린다고 해서 혹시 발생하게 되는 불상사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사업체가 벗어나긴 어렵다.

직원들과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하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버타임 지급 문제다. 과연 이런 류의 행사에 참석한 것이 업무의 연장이냐는 한마디로 답하긴 어렵다.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경우 정식 근무시간 뒤 부서 회식이란 이름으로 참석하는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시간이 일 관련이었다. 부서 회식 참석이 사실상 의무이고 또 그 자리에서 일 관련 얘기가 주를 이룬다면 결국 직원의 근무시간외수당 이슈가 발생하게 돼 있다.

이를 피하려면 부서 회식이 진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 관련 외의 얘기가 대화의 소재가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회식의 이름자체가 부서 회식이고 한국식 직장에서 회식에 빠진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될 뿐더러 회식에서 일 얘기가 빠지면 회식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짼 이런 회식 중 직원이 쓰러지거나 다치면 그 책임이 상해보험으로 이어지고 상해보험을 안 들고 있는 사업체는 주주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업체 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이고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건 사업체 측의 주장이고 법적인 옳고 그름은 일단 한참 사업체의 시간이나 돈을 쓴 뒤 결정 나게 돼 있다. 다행히 이런 경우 상해보험이라도 가입하고 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는 피해 볼 수 있겠지만 상해보험 자격이 있다고 판결이 나오거나 보험회사가 합의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쏟는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셋째, 올해 한국과 미국을 한바탕 휩쓴 미투 운동의 원인인 성희롱이다. 사업체는 순수하게 저녁 식사를 한 뒤 끝낸다고 해도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이 부하직원들과 함께 이삼차로 이어지는 술 파티를 벌이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사업체는 연말에 벌어진 사건을 전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해 중간쯤 소장이 날라와 보게 되면 그런 사건이 적혀있다. 사업체는 억울하지만 매니저가 행한 성희롱은 고용주의 자동 책임이 된다.

사업체로선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 주장은 실제 법정에선 잘 통하지 않는다. 어차피 근무시간 외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벌어진 일도 소장엔 나열할 테고 또 연말 행사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느냐 아니었느냐는 분쟁 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외에 제삼자들과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대표적인 게 회사 연말 파티 뒤 대형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일하는 사업체까지 걸고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 특히 사고를 낸 직원이 전에 음주 관련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면 사업체로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위에 얘기한 대로 한 해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하룻밤 술 사는 것보다 임금 인상이나 보너스를 챙겨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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