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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무엇을 위한 공적 부담 규정 변경인가?

민권센터 변호사들이 주말 이민법 클리닉 행사에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다.

민권센터 변호사들이 주말 이민법 클리닉 행사에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다.

공공 혜택은 누가 무슨 이유로 받는가? 더 세밀하게 질문하면 누가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에 속하는가?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 달성하려는 성과는 무엇이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오랫동안 공공 혜택을 둘러싼 인종차별적 논쟁의 핵심이었으며 올해 초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으로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르게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공공 혜택 적대심과 오해들


사람들은 수혜인이 자신들의 모습과 유사할 때(유사하게 보일 때) 공공 혜택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대상자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소셜시큐리티나 메디케어의 자격 요건을 지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이유다. 그런데 수혜인들이 본인과 다른 존재(이민자나 유색인으로 통칭되는)일 때 공공 혜택 자체와 수혜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커지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오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공적 부담에 관한 새로운 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 혜택 사용에 불이익을 주고, 빈곤도를 기준으로 한 이민 통제 행정을 유발하며, 전통적으로 관용과 다양성이 기본인 미국 사회에 편협한 대중 여론을 불러일으킨다.



공적 부담은 통상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해 정부에 의존하거나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공적 부담은 이민법 상의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기존에는 공공 혜택의 이용은 현금 보조 또는 장기 요양 시설 사용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공적 부담을 근거로 추방이 행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아직 합법 신분 취득 장애 안 돼
변경안 적용되면 부정적 요인


새 규정 변경안은 합법 거주민 신분의 신청 또는 비이민 신분의 연장과 변경을 위해 미국 입국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국 불허의 근거를 확대할 것이다. 공적 부담의 판단 기준 역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연방 주택 보조 및 이전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 관리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D, 음식과 주택 관련 혜택마저 포괄할 것이다. 단지 공공 혜택의 이용이 공적 부담을 판정하는 무소불위의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이민 당국의 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공공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과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새 규정 변경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이다. 또한 광범위하게 유포된 오해와는 달리 모든 이민자가 공공 혜택을 즉각 수혜할 수 있지도 않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미비자는 통상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영주권자도 5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이민자들이 받는 혜택 비율이
미국 출생 시민권자 보다 낮아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출생 미국인들보다 공공 혜택을 수혜하는 비율이 낮다. 그럼에도 새 규정 변경 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이슈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불필요한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의도와 반이민 논리로 이용되며 벌써 이민자들의 공공 혜택 이용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 변경이 실행될 경우 공공 혜택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비율이 2.5% 정도 발생할 것으로 스스로 추정한다. 규정 변경은 이민 가정이 필수 건강, 영양 및 주택 공공 혜택에 접근하는 시도를 가로막아 빈곤율과 식량 공급 불안정성을 낮추려는 오랜 공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로 자급자족과 삶의 질이 담보된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전반적인 복지 행정의 목표를 훼손한다.

현재 이 규정 변경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당수가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이민자들이 이미 공공 혜택 수혜에서 탈퇴하거나 공적 지원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한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응급실과 응급 처치의 이용을 증가시키며, 빈곤율과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생산성과 교육적 성과를 둔감시키는 상태로 커뮤니티를 몰아넣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와 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최악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 경제에도 악영향
건강 관리 비용 등도 늘어나


공적 재원이 고갈되지 않고 이민자가 공공 혜택을 받으면 이민 노동자들이 생산적이고 자급자족하면서 지역사회 경제도 부흥시킨다. 푸드스탬프만 하더라도 최대 규모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굶주림과 영양 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효과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으로 기능한다. 농무부는 5달러 상당의 새 푸드스탬프 혜택이 지역사회 식료품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사용되면 9달러 상당의 경제활동 효과를 야기한다고 추산한다. 푸드스탬프는 또한 커뮤니티에서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사용한다. 푸드스탬프 수혜인의 거의 3분의 2가 아동, 노인과 장애인이다.

식량 확보의 보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관리에도 중요하다. 충분한 음식의 확보는 건강관리 비용의 절감, 건강 개선과 입원 치료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소득, 건강과 주택 안정성은 아동의 장기적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규정 변경안은 공공 혜택을 받는 이민자를 처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인 공공 혜택에 접근하려는 이민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 빈곤, 질병, 노숙자 양산 등 공공 혜택이 포괄하는 모든 현안들은 커뮤니티의 단기와 장기 복지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빈곤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중대한 문제이며 경제 불평등의 경향에 의해 악화되었다. 공공 혜택은 빈곤율과 빈곤의 심각성을 경감시킨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해에 부합한다.

새 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사람 계속 신청해야


규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새 규정이 실행되더라도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공공 혜택이 필요하고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 변경안 자체로 이미 타격은 발생했다.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모든 국가, 모든 인종, 모든 종교와 배경을 가진 광범위한 범주의 사람들을 받아들여 왔다. 미국의 힘은 기회의 땅으로서 전 세계에 다년간에 걸쳐 인식된 점에서 일부 비롯된다. 그러나 새 공적 부담 규정 변경 안은 이제 미국이 오직 성공한 사람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혐오를 바탕으로 한 이민 축소와 이민자 탄압 의지가 바탕에 깔려있는 반이민 정책이다.


김윤지 / 민권센터 봉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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