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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 불체자 ICE에 넘긴다"…LA카운티 신임 셰리프 국장

피난처법 준수하되 범죄 엄단
가정폭력·폭행사범은 제외

LA카운티 셰리프국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신임 국장은 '가주 피난처법(SB54)'을 준수하되, 서류미비자의 강력범죄는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비야누에바 국장은 지난 3일 abc7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서류미비자는 체포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야누에바 국장이 언급한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의미한다. 가주 피난처법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ICE와 중범죄자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비야누베아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6일 북가주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에서 서류미비자 구스타보 페레스 아리아(33)가 지역 경찰을 살해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한 후 가주 피난처법 반대여론이 커지자 나왔다.



2017년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피난처법은 지방정부가 ICE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ICE는 가주 내 병원, 학교, 법원 등이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 및 사법기관은 체포된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류미비자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ICE 등 연방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야누에바 국장은 인터뷰에서 "(중범죄 등) 기준에 맞을 때 셰리프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ICE에 신병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폭행사건으로 체포한 서류미비자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 셰리프국은 관내 서류미비자를 100만 명으로 추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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