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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비슷한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판단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던 삼성 갤럭시폰이 덜미를 잡힌 이유는 ‘디자인’이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배상금 액수를 놓고 복잡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일은 글로벌 산업계나 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자주 일어난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법원도 중국 기업이 파나소닉 미용기기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디자인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권리가 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적으로 민감한 분쟁을 일으킨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자인을 특허(Design Patent)의 한 분야로 보고 특허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현장에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난감한 케이스가 더러 있다. 디자인을 100% 베꼈다면 침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한 수준이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누가 보아도 거의 비슷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의혹을 받은 쪽은 자세히 살펴보아도 비슷한 부분이 적다고 항변한다. 이럴 때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보통 사람의 눈썰미’이다. 보통 사람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면 침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일반인 관찰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이다. 평균적인 구매자가 일상적인 주의력으로 두 디자인을 검토하게 한 후 유사성을 크게 느낀다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다.

과거에는 일반인 관찰 테스트와 함께 신규성 테스트(Point of Novelty Test)를 병행하였다. 일반인 관찰 테스트에서 두 디자인이 엇비슷하다고 느끼더라도 해당 디자인의 ‘독창적인 부분’에서 비슷함을 느끼는 부분이 약하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비중이 크게 줄어 일반인 관찰 테스트의 한 부분으로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미국 법원이 디자인 침해에 있어서 전문가보다 일반인의 관점을 크게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세부 법 기준에 따른 판사의 판단이나 전문가의 감식을 더 존중하는 나라도 많다. 일반인 테스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뢰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있다.



최근 스타벅스가 한국의 한 전통 차(茶)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 디자인이 비슷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때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이 고객 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35%가 두 상표가 혼동된다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미국 본사가 일반인 관찰자 테스트라는 법률 관행에 착안한 것 같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두 상표의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문항, 방법 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보편적 상식’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뢰할 만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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