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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리얼ID 적용시기 연장

3월까지 기존 신분증 허용

연방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주 리얼ID 적용 연장신청을 승인했다.

9일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리얼ID(Real ID) 적용 연장을 4월 1일까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리얼ID 적용 연장신청 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승인 유보 시 부작용을 우려해 유효기한 하루 전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주 DMV에 따르면 주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으로 공항 국내선 심사대, 연방정부 청사 등을 4월 1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DMV는 국토안보부에 갱신 신청을 또 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신원증명을 강화한 리얼ID만 인정한다. 이를 위해 각 주정부에 리얼ID 규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가주 DMV가 리얼ID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DMV는 연방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주에서 리얼ID를 발급한 주민은 240만 명이다.

한편 DMV가 홈페이지에 안내한 '리얼 아이디 체크리스트'를 보면 1단계 본인 증명을 위한 문서로는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미국 출생 증명서, 승인된 I-94 문서, 미 비자가 승인된 외국인 여권, 영주권, 'Processed for I-551' 도장이 찍힌 외국인 여권 등이다. 다음 단계로 사회보장번호가 기록된 소셜시큐리티 카드, W-2 문서, SSA 1099 문서, Non-SSA-1099문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없다고 밝히면 된다.

마지막 단계인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거주지 임대 계약서, 모기지 서류, 각종 유틸리티 영수증, 학교와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교 문서, 메디캘 문서, 고용문서, 보험문서 등이다. 거주지 증명 서류 중에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 문서도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DMV 홈페이지(https://www.ca.gov)에서 리얼아이디 체크리스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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