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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접수 가능일 소폭 진전…취업이민 접수일 4개월째 동결

동결됐던 가족이민 접수가능 영주권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했다. <표 참조>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작년부터 6개월간 동결됐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달 1개월 진전했다. 이달 발표된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8일.

또 지난 4개월 동안 동결됐던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일자도 각각 3개월 3주씩 진전했다. 2B순위의 우선일자는 2014년 6월 22일 3순위의 우선일자는 2007년 2월 1일.

이어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달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여전히 8개월째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유사하게 2~4주 진전하는 경향을 이달에도 유지했다. 1순위와 4순위는 1개월씩 그 외 2A와 3순위는 3주 2B순위도 2주 진전했다. 취업이민에서는 대부분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이번 달에도 오픈됐지만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여전히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17년 10월 1일에서 2개월 진전해 2017년 12월 1일로 소폭 진전했다.

한편 2018~2019회계연도 임시예산안(CR)의 시효가 작년 12월 21일 만료되고 신년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일단 중단됐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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