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뉴욕주에서 퇴출된다
공병 보증금 확대 등 법안
주지사 행정예산안에 포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발표한 2019~2020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이와 같은 친환경 법안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7년 3월 '플라스틱 봉투(비닐봉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주 내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간 조사를 바탕으로 쿠오모 주지사가 올해부터 뉴욕주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과일 또는 육류 등을 담는 봉투는 계속해서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담는 봉투 역시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비닐봉지는 연간 2300만 장에 달한다.
주 환경국은 비닐봉투를 퇴출시키면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비닐봉지 사용제한과 함께 '보틀빌(Bottle Bill)'이라 불리는 법안도 추진 중인데, 이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다 외에도 스포츠 드링크 또는 커피, 티 등 모든 음료수 판매 시 병에 대한 보증금 5센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이 보증금을 받을 경우 길거리에 버려지는 병들이 더 많이 수거돼 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만약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를 재활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유나 분유 등에 대해선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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