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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에 시민권 문항 연방법원 "불허" 판결

"위헌 아니나 절차 부적절"

연방법원 판사가 2020년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불허 판결을 내렸다.

15일 맨해튼 연방법원 제시 퍼먼 판사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시민권 문항 추가는 헌법상 위배되지는 않지만, 임의적 추가이며 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퍼먼 판사는 "로스의 제안은 정보의 취사선택이자, 비합리적이며 과거 정책들과 행보들과 다르다"며 "문제의 중요한 측면들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권 문항이 센서스 조사에 추가된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 추가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결정이 났기에 더욱 환영받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자비하고 차별적인 시민권 문항 추가 시도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도 낮추는 시도"라며 "뉴욕주는 이러한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에 맞서왔다"고 전했다.

2020센서스의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한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지지만, 오는 6월 2020센서스 설문조사 인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빠른 의회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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