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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원' 오면 어쩌려고…내진 설계 제각각

노스리지 대지진 25주년
LAT 예방 미온 현실 보도
롱비치·글렌데일 등 10개시
내진 설계 의무법 없어 취약
법제정 안해 시민 안전 뒷전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25주기를 맞았지만 가주의 수많은 시정부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셈법과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지진 피해 예방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주정부가 결단을 미루고 방조하는 사이 여러 시정부들이 시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현황 파악과 내진설계의 법 제정을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정부들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인 내진 설계법을 갖춰 LA의 경우, 목조 아파트와 지진에 취약한 콘크리트 건물 등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1만5000개 건축물의 지진 피해 예방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LA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롱비치는 의무적인 내진 설계법이 없고 카운티 내 나머지 10대 도시로 꼽히는 샌타클라리타, 글렌데일, 랭캐스터, 팜데일, 포모나, 토런스, 패서디나와 엘몬티도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의무적인 지진 피해 예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가주도 사정은 비슷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와 프리몬트는 관련 법이 있지만 팔로알토, 벌링게임은 그렇지 않고, 가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샌호세는 심지어 어떤 건축물들이 지진에 취약한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 제정을 대하는 지역 정부들의 태도도 느슨하기만 하다. 남가주의 사우스베이, 토런스, 레돈도 비치, 허모사 비치와 맨해튼 비치는 관련 법 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애너하임, 풀러턴, 샌타애나도 마찬가지다.

알함브라 같은 일부 도시들은 LA카운티가 직할구역에 적용하는 내진 설계 규정을 차용할 계획이지만 카운티 정부는 인구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직할구역에 적용할 내진 설계 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개빈 뉴섬 신임 주지사가 취임한 뒤 주정부가 새롭게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의회 주변에선 내진 설계에 나서는 건물주와 지진 취약 건축물을 파악하는 로컬 정부에 대한 30%의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한 법안이 또다시 상정될 가능성도 피어오르고 있지만 주정부 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당장 유권자의 표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의 태생적 한계도 지진 피해 예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하이랜드 시의 시장은 "사유 재산에 시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레드랜즈의 시장은 "내진 설계 의무화는 건물 소유주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랜스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5월 관련 법 제정을 논의하다가 회의론에 빠지기까지 했다. 톰 굿리치 의원은 "내진 설계를 하면 유닛당 평균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렌트비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한계에 도달하며 논의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대지진이 발생해 수 만 채의 주택이 초토화되면 가주 전체는 최악의 주택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더 나쁜 상황이 생기기 전에 행동에 나서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다른 시정부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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