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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투표했다가…당국, "불법" 혐의로 기소

법원, 100달러 벌금 '선처'

지난해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영주권자에게 법원이 벌금 100달러를 부과했다.

17일 연방법원이 영주권자 자격으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국토안보부(DHS)에 의해 기소된 한국 국적자 효석 조지(70)씨에게 실형이 아닌 1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효석씨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2008년과 2010년, 2016년 모두 세 차례 투표를 한 혐의로 지난해 DHS에 체포돼 최고 6개월 실형에 처할 위기였다. 추가로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테런스 보이리 노스 캐롤라이나 동부지구 판사장은 "(피고인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들 역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제대로 몰랐다"며 "불법 투표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선거 집행 당국에 대해 꾸짖었다.



198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효석씨는 1995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20여 년 전쯤 해당 지역구 모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콜럼버스 카운티에서 영주권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선거국에 유권자로 등록했다.

효석씨의 연방 관선 변호사 세례 앨스파는 "효석씨는 결코 의도적으로 불법 투표를 하지 않았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남편을 보살피는데 썼다"며 "투표권 등록을 할 당시 선거 봉사원이 그 일을 처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효석씨는 DHS에 체포된 뒤 몸무게가 30파운드 빠지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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