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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가이드 폭행 소송

지난달 23일 캐나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한국이 시끄러웠다.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에 나선 예천군 의회의 박종철 부의장이 토론토에서 워싱턴 거주 한인 여행가이드를 폭행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한 달 뒤인 지난 23일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버지니아주 사무실에서 박종철 의원과 폭행을 방관한 일행,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래전 한국에서 법률시장 개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외국 법률회사와 변호사에게 어디까지 시장을 여느냐가 핵심이었다. 한인 변호사도 한국 진출을 고민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한인 변호사와 이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가이드의 소송 소식을 들으며 그때가 떠올랐다.

당시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표면적으로는 시장 잠식이었지만 길게 보면 한국도 미국처럼 소송 천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법했다. 과도한 소송은 결국 개인이나 조직이 과도한 법률 비용을 치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 변호사는 잦은 소송은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장애인 권리가 한국에서보다 잘 지켜지는 것은 소송 덕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 법을 지키는 것이 싸다. 그는 한국에 가보니 장애인 권리에서 보면 소송당할 건물이 너무 많았다며 소송 만능은 문제겠지만 소송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나 공익 측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폭행 사건으로 돌아가면 "손사래에 가이드가 맞았다"는 초기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사퇴 여론이 거세게 일어도 의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소송에도 양면이 있다. 이번 소송은 동전의 앞면일까, 뒷면일까.


안유회 논설위원 ahn.yoo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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