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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당했다" 한인 변호사 소송

맨해튼 황준철 상법 변호사
24년 근무 대형 로펌 상대로
"승진 늦고 보너스도 못 받아"

"10년 노력해 파트너 됐지만
월등한 실적에도 부당해고"


24년간 상법 분야에서 활약해 온 한인 변호사가 근무하던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받았고 결국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인 황준철(사진) 파트너 변호사는 소속 로펌인 '그린스푼 마더(Greenspoon Marder)'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25일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24년간 몸 담았던 뉴욕의 '제이콥, 메딩거 앤 피네건(JMF)' 로펌이 지난 2016년 4월 플로리다의 그린스푼에 인수된 뒤 2년여 만인 작년 '열흘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992년 황 변호사가 JMF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폴란드에서 진행된 한 소송에서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케이스 담당자가 황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제외해달라고 JMF에 요구했다. JMF도 차별이란 사실을 인정했지만 결국 황 변호사를 배제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또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까지 백인들은 아무리 길어도 5년밖에 안 걸리는데, 황 변호사는 2배인 10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파트너 승급은 황 변호사가 회사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로펌이 해야 할 의무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책임방어 분야의 전문가로 '브리티시 임페리얼 토바코'와 같은 담배 회사들이 고객이다. 의료.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헌신했지만 실적이 뒤처지는 백인 변호사들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로펌이 그린스푼에 인수되기 직전 드디어 파트너 변호사에 올랐다. 하지만 다른 4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합병 과정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은 반면 황 변호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받은 해고 통보도 그린스푼 본사가 있는 플로리다 오피스에서 결정됐으며 뉴욕 지역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황 변호사는 소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업무량도 많지 않은 다른 백인 파트너 변호사에게는 자리를 약속한 반면 나에게는 열흘 뒤에 사무실을 비우라고 통보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인 베로니카 정 변호사는 "그린스푼의 해고 통보는 다른 백인 파트너 변호사들과 실적을 비교해 월등한 황 변호사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관계 인터뷰 3면


박다윤·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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