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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보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나는 물증 없는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이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만큼의 법적인 인과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형법의 취지에 맞게 항소심에서 법리 논쟁을 펼친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검사의 주장과 드루킹의 진술이 증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증거는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루킹은 실제 검찰 조사에서 여러 번 김경수 지사 관련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구속된 드루킹의 진술은 검사와의 형량 거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며 이 의심의 극복을 위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자백이나 킹크랩 시연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가 킹크랩을 선거에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제삼자 진술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요청하는 서류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 판결의 주가 되는 증거는 인스타그램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는 죄가 될 수 있는 킹크랩을 요청하는 글이 없고 다만 킹크랩 사용 후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드루킹의 대화 내용과 김경수의 "고맙습니다"라는 말뿐입니다. 이 말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해서 고맙다는 것인지, 선거 운동을 해주는 지지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맙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판사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성된 형법의 취지에 맞게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수장을 검찰이 구속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 봅니다. 형법의 취지는 백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려두는 바입니다. 그만큼 형법에서 유죄를 위한 증거로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선고 날짜를 기존에 정해진 날짜를 취소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이후로 다시 정했다는 것과 해당 판사가 양승태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이 판사의 편견에 의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 봅니다. 법원은 항소 과정에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의 부당성 중의 하나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실형으로 1심에서 선고되었음에도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의혹이 없다는 근거였습니다. 김 지사의 경우, 경남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주 의혹이 없고 특검 조사 시 자신의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고 도주 의혹과 증거 인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재판을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승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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