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로먼 레이나 시의원 자진 사퇴
'후보 자격' 소송 합의 조건
원고 측 "거주지 규정 위반"
레이나 측은 내달 1일 이전까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고 그 공석을 임명 또는 특별선거로 채울 때,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배세라 측과의 합의 사항을 지난 6일 OC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배세라에 따르면 레이나가 선거 전,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직에 지원할 때 사용한 주소는 4지구가 아닌 6지구에 속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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