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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사용 운전자 벌점 부과

주하원 교통위 단속 강화안 추진
운전기록 남아 보험료 증액 부담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벌금에 더해 벌점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핸즈 프리 사용 등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는 운전 중 셀폰 통화 및 문자 보내기에 대해 새롭게 벌점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된 것인데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8일 가주 하원에 따르면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짐 프레이저(디스커버리 베이.민주) 의원이 최근 상정한 AB 47 법안은 현행 벌금 이외에 셀폰 이용 운전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수료 등을 제외한 벌금 원금은 첫 적발 시 20달러, 두번째는 50달러인데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프레이저 의원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한 채 운전 중 무의식적으로 셀폰을 이용하고 있다"며 "벌점 부과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수년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첫 딸을 잃은 아픔을 겪었던 프레이저 의원은 "당시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며 "관련 법 제정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벌점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일단 받게 된 벌점은 수년간 운전기록에 남고 누적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PCI)의 니콜 갠리 대변인은 "벌점은 기록으로 남아 자동차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무벌점에 따른 할인 혜택을 잃게 된다"며 "통상적으로 2차례 정도 벌점 기록이 남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20% 정도 증액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가주 교통안전국(OTS)과 캘스테이트 프레즈노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의 운전자 중 4.5%는 운전 중 셀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운전 중 셀폰 통화는 차량 내 블루투스를 이용한 핸즈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해부터는 운전 중 통화나 문자 이용이 아니더라도 손에 셀폰을 쥐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티켓 부과 대상이 된다. 핸즈프리 이외에 허용되는 부분은 운전석 옆 거치대에 고정시킨 스마트폰 등을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거나 터치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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