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인물에 무장해제 명령’
테네시 주의회, 법 제정 추진
테네시 주상·하원은 최근 ‘패밀리스 노우 퍼스트 액트’(Families Know First Act) 법안(SB943/HB1049)을 공동 상정했다.
12일 지역 일가지 테네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주, 카운티와 시의 법집행관이 ‘현존하고 급박한 위험’을 가할 것으로 판단한 인물에 대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무장해제 및 총기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관은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명령서의 발부 또는 경신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자신의 서명이 담긴 명령서를 발부하게 된다.
명령을 받은 위험 인물 간주 대상자는 총기류 소지나 구입, 수령, 보관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서는 발부한 날로부터 21일 동안 효력을 갖는다. 기한 내에 법집행관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 다시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다.
테네시 주상하원은 회기 중으로 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허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