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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모피 금지' 최종 통과…2년 유예 2021년부터 시행

LA시의회가 모피 가공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13대 1로 찬성이 많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로 의회에서 절차상 재투표를 거친 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게 될 예정이다.

폴 코레츠 의원과 밥 블루멘필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LA시 안에서는 동물의 털로 만든 옷, 모자, 귀마개, 핸드백, 액세서리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주수렵낚시국 면허 소지자가 사냥한 경우, 기존에 있던 중고품 거래,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상품, 시정부가 인정한 경우 등이다.



조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LA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웨스트 헐리우드의 뒤를 잇지만 단연 전국에서 가장 큰 모피 판매 금지 도시가 될 전망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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