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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화상 심리는 위헌"

이민자단체 연방법원에 제소
"추방 확률 높고 변론 힘들어"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도입된 비디오 콘퍼런스(화상 심리)가 위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은 적체가 심한 이민법원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비디오 콘퍼런스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

'뉴욕 이민가족 결합 프로젝트' 등 이민자 법률 서비스 단체들은 12일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 재판 방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은 추방률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을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도 있는 이민자들이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받아 추방될 수 있다"면서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소장에서는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됐는데 어떤 이민자는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의 스케줄이 잘못 잡혀 다른 이민자의 재판과 겹치는 바람에 결국 3개월을 더 수감된 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이민자는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직원이 이를 지켜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

때론 통역관을 이용하는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재판에서 비디오 콘퍼런스의 음질이 깨끗하지 않아 제대로 의사소통이 전달되지 않기도 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 같은 방법의 도입이 아니라 판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UCLA 대학 연구에서는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을 할 경우 일반 재판보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추방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비디오 콘퍼런스 재판을 도입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머무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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