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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타겟 아닐까?"…한인업계 주목

시온마켓 불체 단속 파장

봉제·식당·세차장 등 긴장
직원 채용 정보 다시 확인
불체직원 고용 539불 벌금

연방이민단속국(ICE)이 13일 오전 샌디에이고 시온마켓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로 종업원 26명을 체포한 사건이 알려지자 LA지역 한인 업소들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며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CE 직원이 SD 시온마켓의 빈 매장을 지켜보고 있다. [ICE 사이트 캡처]

연방이민단속국(ICE)이 13일 오전 샌디에이고 시온마켓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로 종업원 26명을 체포한 사건이 알려지자 LA지역 한인 업소들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며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CE 직원이 SD 시온마켓의 빈 매장을 지켜보고 있다. [ICE 사이트 캡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샌디에이고 시온마켓 불법체류 종업원 체포 소식 <본지 2월14일자 a-1면> 이 알려지면서 일부 한인 업체들도 배경과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형 마켓을 비롯해 봉제업체와 식당, 세차장 등 라틴계 직원 고용이 많은 업소들은 우려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시온마켓 LA점의 한 관계자는 "샌디에이고 쪽이 아무래도 국경 근처다 보니 좀 더 까다롭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직원 채용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인 마켓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두 놀라고 긴장하는 분위기"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번 단속은 샌디에이고라는 지역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마켓 관계자는 "평소 체류 신분 등 입사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봉제업체나 식당들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인 업소들이 ICE의 단속 타겟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문제가 없더라도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인 법조계에사는 "시온마켓과 같은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업주는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I-9 서류양식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며, 또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인 E-Verify(이-베리파이)를 통한 검증 절차도 거쳐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I-9 서류는 국토안보부 이민국에서 발행한 고용 검토 확인서로 종업원의 이름과 거주지, 생년월일, 소셜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나 합법 노동자 신분인지를 밝히고 관련 신분증 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고용인증은 해당 종업원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이미 제출한 I-9 내용과 사회보장국(SSA), 연방국토안보국 자료와 일치하는지 인증하는 절차다.

이 변호사는 "경험적으로 볼 때 특정 업체만 대상으로 불체 종업원 단속을 벌였다는 점에서 제보에 의한 단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불체 종업원 단속이 한인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선 특정 업체를 타겟으로 삼았고 지역도 LA와 거리가 먼 샌디에이고라는 점을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I-9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종업원 1인당 216달러, 불법체류 신분을 알면서도 채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1인당 53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 규정을 위반하면 1849달러,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1인 당 최고 1만2471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해 초 LA한인타운을 포함한 전국 17개 주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약 100곳을 집중 단속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홍희정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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