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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 2주차도 감소…불만 폭주

[IRS 1월28일~2월8일 조사]
평균 1949불… 작년에 비해 8.7% 줄어
인적공제 폐지·지방세 공제 제한 원인
주택 있고 부양가족 많은 중산층 타격

1월28일부터 2월8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이 지난해보다 9% 가까이 줄자 납세자들이 아우성이다. 한 한인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환급금 진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1월28일부터 2월8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이 지난해보다 9% 가까이 줄자 납세자들이 아우성이다. 한 한인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환급금 진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세금보고 첫 주에 이어 2주차 조사에서도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준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IRS)이 지난 15일 발표한 '2주간 세금보고와 환급액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35달러보다 186달러 감소한 1949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8.7%나 준 금액이다.

세금환급이 시작된 첫 주의 감소폭은 8.4%로 나타난 바 있어 2주간의 감소폭은 오히려 0.3%포인트 더 커진 셈이다. 이처럼 환급액이 줄자 개정세법(TCJA)이 시행되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던 트럼프 정부의 공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거나 되레 세금을 더 납부하게 생겼다는 납세자들의 불만 표현이 폭주하고 있다.



최근 트워터를 뒤덮고 있는 해시태그가 '#트럼프세금사기(#TrumpTaxScam)와 #공화당세금사기(#GOPTaxScam)'일 정도다.

아내와 자녀 3명을 둔 네브라스카주 거주 40대 가장은 전기공으로 일하면서 지난해까지는 꽤 두둑한 세금환급액을 받아 학자금 대출이나 크레딧카드 부채 상환에 써왔지만 올해는 되레 150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고 항의성 글을 게재했다.

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다는 캘리포니아주 리알토 거주자 역시 빠듯한 살림에 2500달러의 세금환급액으로 그나마 힘든 생활을 버텼는데 처음으로 1900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겼다며 중산층 혜택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정부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세무전문가들은 인적공제 폐지와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 등을 세금환급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많은 항목별 공제 항목의 폐지로 인해 그동안 항목별 공제를 많이 받았던 납세자들도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수준 ▶사는 지역 ▶주택보유 여부 ▶자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적공제

전체소득에서 조정총소득(AGI)으로 넘어가기 전에 납세자들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서 과세소득을 줄였다. 그러나 본인 포함 부양자 수에 따라 1인당 4050달러(2017년 기준)를 조정총소득(AGI)에서 제할 수 있었던 인적공제가 폐지되면서 과세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꽤 있다.

비록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되고 500달러의 부양자세금크렛딧(Dependant Care Tax Credit, 17세 이상 자녀와 부양자)을 신설됐지만 자녀세금크레딧의 환급가능액은 2000달러가 아닌 1400달러이며 부양자세금크레딧은 비환급성 크레딧이다. 결국 4050달러와 비교하면 세제혜택이 확 줄어들었다고 할 만하다. 네브라스카 전기공의 경우, 1만6200달러의 인적공제 혜택을 잃었고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4050달러의 혜택이 그대로 사라진 셈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부양자가 많은 중산층에게 인적공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 혜택이 사라지자 세금부담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공제 제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주택소유주들은 상당수가 이 제한에 걸린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TCJA 전에는 제안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표준공제액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항목별 공제를 이용했던 납세자가에겐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마틴 박 CPA는 "최근 보고한 한인 주택소유주들도 지방세 공제 1만 달러에 걸리는데 다른 항목별 공제혜택이 없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표준공제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최소 1개월의 세금환급 동향을 살펴봐야 환급금 감소가 일반적인 현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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