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률칼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영주권

신중식/이민법 변호사

문: 국경 넘어 입국한 것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것이 245i 혜택 받아 영주권 받는데 차이가 있나요. 국경 넘을 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무슨 말 인가요.



답: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남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민국 직원들이 동양사람들을 사진으로 잘 구별 못 하던 옛날에는, 관광비자가 있는 사람의 여권을 이용하여 비슷한 나이의 연령인 사람이 자기 것 인양 여권을 보이면서 출입국 종이에 여권 주인인 남의 이름을 적고 입국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다.

그러다가 동양사람 얼굴을 서서히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정식 관광비자가 있는 사람의 여권에 교묘하게 사진만 살짝 바꾸어 붙여 입국하여 입국한 후에 사진만 교묘하게 원상 복귀하여 여권 주인에게 돌려 주는 수법이었다. 그러면 이민국 기록에는 여권 주인이 입국한 것으로 입국 기록이 남게 되고, 사실상의 실제 인물은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것이 된다. 245i 혜택에 관한 법 규정은, 국경 넘어 몰래 성공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이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국경 넘어 입국하다가 잡혔거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받게 규정 되어있다.



2012년 판결인데, 1998년 쿠바 옆 자메이카 사람이 남의 여권으로 관광 입국 했는데, 변호사 말만 믿고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당당하게 인터뷰에 가서, 사실대로 남의 이름으로 입국한 이야기를 했다. 영주권은 거부되었고 추방재판으로 넘겨졌다. 그 후 추방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어, 인터뷰 때 이민관이 8시간 동안이나 너무 심하게 다그쳐서 할 수 없이 거짓말로 남의 여권으로 왔다고 진술 하였다. 그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밤에 몰래 자메이카에서 조그만 밀수꾼의 배를 타고 플로리다 해안에 도착하였다고 말을 바꾸어 진술 하였다. 몰래 국경 넘어 입국한 사람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했으면 245i 혜택을 받는다는 규정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처음에 남의 여권으로 입국 했다고 진술한 영주권 인터뷰 때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고, 재판 과정에서 밤에 물래 배타고 자메이카에서부터 플로리다 해안에 도착했다는 진술에 진실성이 덜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은 245i 혜택을 못 받으므로, 영주권 거절이 옳다고 하고 추방 한다고 판결 하였다.

처음부터 영주권 인터뷰 때, 밤에 몰래 배타고 국경 넘어 미국에 왔다고 진술 하였으면 아마 245i 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민법 규정에 국경 넘어 불법 입국한 사람은 245i 혜택을 받지만,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가끔 국경 넘어 왔다고 거짓 진술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민국은 자세히 묻는다.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인터뷰 할 때 국경 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이 묻게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답을 잘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실성 있게 상황 설명을 술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민관들이 믿는 경향이 있고, 물어 보는 질문에 뭔가 띄엄 띄엄 잘 이어지지 않고 앞 뒤가 좀 엉성하면 안 믿는 편이다. 국경 넘어 올 때 누가 인도 하였는지, 몇 명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왔는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였는지, 낮과 밤, 길 상태 그리고 날씨는 어떠했는지, 음식은 뭐를 먹었는지 등 여러 질문에 막힘이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