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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억울한 옥살이

저마다 억울한 사연 한 두 개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억울하게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일 것이다.

엊그제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1978년 여자 친구와 그녀의 4살 아들 살해범으로 몰려 39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2017년 풀려난 시미밸리의 크레이그 콜리(71)라는 백인 남성이 긴 소송 끝에 시 정부로부터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재수사를 통해 콜리의 무죄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패서디나의 프랭크 오 코넬씨도 1984년 전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7년 옥살이를 했다. 그는 2012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고, LA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5년 여의 무죄 입증 소송 끝에 1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은들 '잃어버린 시간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나마 배상금이라도 받는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평생을 갇혀 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고, 천행으로 풀려는 났지만 배상금 한 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한인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한탁씨의 경우도 그렇다.



이씨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로 딸이 숨지자 용의자로 지목되어 25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 동안 한인 단체들의 끈질긴 구명운동에 힘입어 검찰측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4년 석방이 됐다. 하지만 이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 배상을 받으려면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현재 84세인 이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일 터인데,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종호 논설실장 lee.jo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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