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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

전국남성연대 소송에 판결 "남성만 의무 등록은 위헌"

여군도 남성 병사와 똑같이 전장에서 복무할 수 있으므로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 그레이 밀러 판사는 24일 판결문에서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남녀는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면서 "전투 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전국남성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선언적인 성격이어서 정부가 징병 등록제를 손보도록 명령한 것은 아니다.

전국남성연대는 소장에서 "성차별이 남자와 소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징병등록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남성연대를 대리한 마크 안젤루치 변호사는 "정부는 징병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등록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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