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상 업체들 순수익의 20% 공제혜택 받아

패스스루 기업 절세 -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

의료나 법조계, 재정 전문가들 제외
은행원, 부동산 관리회사 등은 포함
소득기준과 세금 계산 등 매우 복잡
자동 혜택 아니라 전문가 상담 필수

제임스차(오른쪽) 회계사가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제임스차(오른쪽) 회계사가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대규모의 개정세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세제개혁이 2017년 말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TCJA'라고 불리는 개정세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IRS)조차 아직도 힘겨워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의 가장 큰 공제혜택 중 하나인 '패스스루(pass through)' 사업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규정을 심층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산법도 복잡하게 돼 있어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 해당 사업체와 공제 액수



C코퍼레이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패스스루 사업체에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LC), S코퍼레이션, 동업기업(Partnership), 에스테이트(Estate), 트러스트(Trust)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체의 미국 내에서 나온 순수익의 최고 20%까지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유자격 사업체의 순수익(Qualified Business Income)이 10만 달러였다면 최고 20%인 2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수혜 제한 서비스 업종(SSTB)

의료계통(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법조계(변호사, 법무사, 중재자, 조정자 등), 공연예술, 컨설팅, 전문스포츠, 재정서비스(재정어드바이저, 투자매니저, 투자은행가), 중개서비스(증권 관련 업종으로 한정), 주식 트레이더 등이다.

또한, 업체 고용주와 소유주의 명성과 기술(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싱 수입(licensing income)과 출연료(appearance fees) 소득은 세제 혜택 제한 대상이다.

반면에 방송기술자, 은행원, 부동산 매니지먼트회사 등은 수혜 제한 업종 (SSTB)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재무부가 수혜 제한 업종 목록(SSTB)에서 제외했던 업종을 IRS가 지난해 12월까지도 '수혜 제한 업종'에 포함시켰다가 최근에서야 바로잡아서 이로 인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 지난해 재무부는 부동산과 보험업계의 브로커, 에이전트를 SSTB에서 제외했지만 IRS는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18년 12월까지 발간물에 버젓이 포함시켜 놨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7일에서야 이를 바로 잡은 발간물을 내놨다. IRS 발간물은 세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세금보고시 참조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었던 것이다.

▶ 부동산 임대업

수입 형태 중에서 가장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바로 임대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수입은 전통적으로 임대 참여도에 상관없이 Passive Income으로 분류되어서 여러 가지 공제에 제한을 받아왔다. 단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사업에 현저하게 참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 비즈니스와 같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20% QBI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IRS는 최근에 'Safe Harbor법'을 제시했다. 다음 3가지 규정들을 준수하면 수혜 해당 수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첫째, 임대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가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2023년 이전까지는 일 년에 250시간 이상 임대에 관련된 서비스에 시간을 할애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 서비스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행한 날짜와 시간, 서비스에 대한 설명, 또 누가 수행했는지를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250시간 규정은 투자가 외에도 대리인이나 하청인이 소비한 시간까지도 포함이 가능하다. 임대 관련 서비스 중에 자금 조달이나 개조플랜, 임대건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할 수가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afe Harbor 규정을 선택할 경우에는, 매년 세금보고서에 위증으로 인한 페널티(Perjury Penalty)를 따르겠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야 한다.

▶ 소득기준과 계산 방법

납세자의 연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일정 기준, 즉 15만7500달러(개인), 부부 공동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일 때는 제한 없이 20%의 공제혜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과세소득이 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20%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납세자의 자본소득(Net Capital Gain)을 제외한 과세 소득의 20%, 납세자의 사업에서 지급된 임금(W-2 Wages), 또한 납세자의 사업에서 구입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이 가능한 자산 기본가(Basis)에 대한 비율적 계산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최종 받게 되는 공제금액에 대한 제한(W-2 Wages and Capital Limitation)이 적용된다. 또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REIT)로 부터 받은 배당(Dividend)과 공적으로 거래되는 Qualified Publicly Trade Partnership 소득에 대한 공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적정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의 최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수혜 제한 서비스 업종들에서 수입이 흘러들어오는 납세자들의 과세소득이 20만7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41만5000달러를 넘길 경우에는 이 20%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 결론과 조언

이번 개정세법으로 인해 좋은 절세 항목이 생겼는데, 일반인도 눈치챌 수 있듯이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미리 담당 회계사와 절세계획을 통해서 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의:(213)383-1127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