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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조치 싫으면 이의신청 오피스 활용

세금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IRS)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오피스 이용이 유익하다.

이의신청 오피스는 독립기관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IRS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하며, 이 과정에서 IRS 감사관과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의신청 오피서와 대면 재심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 덕에 세금이나 벌금 액수를 줄이는 성공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연구단체 한미택스포럼의 저스틴 주 대표는 "IRS의 세금이나 벌금에 동의하지 않고 조사 담당관이나 수퍼바이저와도 의견차가 여전하다면 이의신청오피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조세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전 전했다. 이의신청 심의 중에는 IRS가 납세자를 상대로 강제할 수 없다. 단,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IRS도 조세법원까지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 조정 결과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213)380-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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