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재원·인턴 등 비거주자도 세금보고 대상

단기 체류자 세금보고 - 회계법인 UCMK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거주자
연수입 4050불 미만은 비과세 대상
조세협약 상 총소득 2000불까지 공제
F-1, J-1 비자 신분은 FICA 택스 면제

회계법인UCMK의 민 김(앞줄왼쪽), 엄기욱(가운데), 존 민 파트너와 직원들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진기자

회계법인UCMK의 민 김(앞줄왼쪽), 엄기욱(가운데), 존 민 파트너와 직원들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진기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유학, 연구, 인턴 등 2~3년 정도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거주자로 과세 대상자라면 세금이 얼마인지,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연간 수입이 4050달러 이상인 과세 대상자는 1) 1040NR 혹은 1040NR-EZ 양식을 이용해 비거주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 양식 8843을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 수입이 4050달러 미만인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IRS에 보내면 된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인인 경우에도 거주인으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들과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인으로 분류된다.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1)F/J/M/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5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 2) J/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2000달러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지급받은 교육 또는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 수행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를 받아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을 하는 연수생(Trainee)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그랜트(Grant), 보조금(Allowance), 또는 어워드(Award)와 같은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차 미만까지) 전액 면세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만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인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신청(양식 843)을 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세금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