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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서류미비자도 가능한 덜 알려진 이민 신청

학대 받은 여성·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등
심각한 인권 침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어
무료로 이민법 변호사 상담 서비스 제공

민권센터가 최근 플러싱 찰스 왕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법률 상담과 시민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민권센터가 최근 플러싱 찰스 왕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법률 상담과 시민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민권센터]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답습하는 집중 단속과 추방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류미비자는 어제도 오늘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분명히 존재하며 사회, 경제적 기여도 상당하다. 그들에겐 단지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증빙서가 없을 뿐이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합법화를 도모할 창구는 협소하다. 한편 이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서류미비자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서류미비자가 수혜인이 될 수 있는 합법화 경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VAWA(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에 의거한 이민 신청=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1994년에 제정된 연방법이다. VAWA는 구타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특정 비시민권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길을 만들었다. 기본 자격 요건 중의 하나는 피해자인 비시민권자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학대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여야 한다. VAWA에 의한 이민 신청은 독자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다. 학대자가 신청 사실을 인지하거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피해자 배우자나 자녀는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



-독자 청원 지망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 의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극한의 학대'로 간주되는 피해를 겪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학대의 증거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여기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자녀를 데려가거나 추방하겠다는 위협 또는 강요가 포함된다.

-학대 받은 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결혼 생활 중에 학대가 발생했으며,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독자 청원 2년 이내에 종결되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학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학대자와 함게 살았어야 한다.

-독자 청원자는 본인이 '좋은 품성'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특정 체포 경력이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학대를 받은 학대자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 비자=T 비자는 '심각한 인신매매 형태'의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신청자는 승인에 의해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T 비자를 발급받은 개인은 T 비자가 발급된 지 3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자격 요건

-신청자는 '심각한 인신매매 형태'로 고통 받은 피해자여야 한다. 여기엔 신체적 강제, 정신적 강제, 사기, 위협 등을 통해 상업적인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은 경우와 유사한 방법들을 통해 노예 상태, 노예적 복종, 채무로 속박한 노동, 사기 행각에 의한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신청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약 미국으로부터 추방되면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포함한 극한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자가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수사와 기소에 도움이 되는 합당한 요청에 협조했거나 18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수사와 기소에 협조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고려 사항이 된다).

◆SIJS(특별 이민자 아동 신분)에 의거한 이민 신청=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는 한 명 또는 양쪽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방치된 특정 서류미비자 아동이 합법 영주권자가 되도록 돕는다. 신청서는 신청인이 주 법원으로부터 법원 명령을 받은 다음에 미이민업무국(USCIS)에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자격 요건

-신청 지망자는 21세 이하로 비혼이어야 한다.

-신청인 아동은 미국 내 '아동 법원'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신청인 아동은 미 이민업무국 신청 과정에서 해당 법원의 관할하에 있어야 한다.

- 한 명 또는 양쪽 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이 학대, 방치 또는 유기의 이유 또는 주법에 근거한 유사한 사유로 실행이 가능하지 않고 국적 보유 국가나 평생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서류미비자는 인권 침해를 당해도 피해를 감수할 때가 많다. 추방의 공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위에 설명한 경로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이민법 제도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고한다. 민권센터(718-460-5600)의 법률 서비스는 서류미비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정소냐 /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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