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민권센터 세입자 워크숍 개최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세 차례
렌트안정법·세입자 권리 등 설명

민권센터가 오는 6월 만료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트 안정법(rent-stabilization laws)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

오는 18일에는 '뉴욕주 전역의 모든 세입자를 위한 렌트 규제 워크숍'을 열 예정이며 4월 1일에는 '풀뿌리 조직화 활동과 집주인 횡포 워크숍', 15일에는 '주거 권리 알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모든 워크숍은 민권센터(136-19 41st Ave. 3층)에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민권센터 측은 "이번 렌트 안정법 개정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법 수정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약화될 수도 있다"며 렌트 규제법 수정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 시리즈는 룸메이트 문제와 시니어 주택 등 다양한 주거 권리에 대한 설명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718-460-5600.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