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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리화나' 한국 반입 급증

가주 등 서부 합법화 부작용
작년 242건 적발 전년의 3배
한국 관세청 "단속 강화할 것"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대마초(이하 마리화나)가 전년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법기관은 마리화나를 마약류로 지정한 만큼 한국 여행객과 한인이 불법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이 지난해 미국으로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마리화나 적발 건수가 총 242건, 63파운드(약 28.7kg)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적발 건수 3배, 중량 2.6배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마리화나 성분을 담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이다. 관세청은 북미 9개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이 한국에 입국할 때 집중검사를 한다고 전했다. 관세청 측은 "주요 적발물품은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로 지난해 10월까지 평균 2건 이하가 적발됐다"면서 "11월 이후 월평균 15건 이상으로 7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발 마리화나 불법 반입 시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리화나류의 소지, 매매, 흡연한 사람을 적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또한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마리화나류를 휴대반입, 우편발송할 경우도 한국에서 국내법을 적용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마리화나 밀반입 시 부주의로 인한 반입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 초콜릿, 젤리 등을 살 때도 마리화나 제품 의미인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l' 표시 여부를 확인한 뒤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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