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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소득과 부의 불평등

미국 경제는 좋다는데 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까? 그 본질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때문이다.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5%를, 부(자본)의 70%를 차지한다. 계속되는 소득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상속으로 굳건해진다. 상위 부유층은 자본 외에도 '그들만'의 문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자녀 세대에게 상속한다. 과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본수익율이 경제성장율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상위 부유층의 소득과 부는 계속 증가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소득불평등이 왜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곧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며, 상위 부유층은 입법기관과 정치에 영향을 미쳐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세기까지는 불평등이 커지다가 20세기 들어 1.2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94%였다. 그러나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을 추진한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인 1980년대부터 다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혁명'과 '세계화'를 들 수 있다. 기술혁명은, 적은 노동력으로 훨씬 많은 제품 생산을 가능케 하여 비숙련 노동자를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 산업으로 내몰며, 특히 기술의 발전은 빌 게이츠(MS 창업주), 제프 베조스(아마존 창업주) 같은 소수의 자수성가형 초부유계층과 초고액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를 만들어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는 자본가가 권력을 가졌다면, 현대의 디지털경제 시기에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재가 권력을 갖는다.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출현은, 인건비가 낮은 중국.인도와 같은 국가로 생산 공장을 이전토록 했고, 따라서 미국내 평균임금은 하향 조정되었으며 노조는 쇠퇴했다. IT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는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 및 금융 규제 완화로 이어져, 금융산업 본래의 목적이 산업자본으로서의 역할임에도 지금은 아예 전체 금융 거래의 단 5%만이 생산에 투자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주식시장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규모와 급여 수준을 높여서 우수한 노동력의 제조업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소수의 이익이 사회 전체를 제압하므로써 '큰 것이 작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사회가 되었고, 상위 부유층이 그들간의 회전문 인사로 정치.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자 감세와 '이익의 사유화 및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한다. 즉, 이익이 나면 해당 기업이 독차지하지만, 손실이 나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기업은 구제를 받는다. 연방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주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산세.판매세 같은 간접세 인상 및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초래하여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부유층 세율 인상과 복지재정 증가이다. 사회정의 측면에서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에 복지 및 교육 재원으로 지출한다. 그러나 실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오히려 부자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낮추는 이른바 부자감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미국 대기업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법인세 감세는 결국 국가간 조세 인하 경쟁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게 된다. 조세피난처(Tax haven)는 법인세.상속세가 없거나 낮고 또한 철저한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구글.애플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엄청난 현금을 쌓아 놓고 있지만 법인세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현재는 자치령인 바하마.버뮤다.케이만제도 외에 아일랜드.스위스.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분자물리학을 이해하는 것과 다름없이 어려운 주제이다. 다국적기업 외에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의 금융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통하여 미국 및 외국에 투자를 하여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아주 낮은 세금만 납부한다. 국가간 조세 인하 경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의 제조업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변환함에 따라, 눈에 보이는 상품이나 재화 거래보다는 IT 기술, 지적재산권, 금융 등 무형자산 거래가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 대한 개별 국가의 세원 확보가 쉽지 않다. 과거에 중국 상인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고 비하하곤 했는데, 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은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못 참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가 현재 전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kbparkcpallc@gmail.com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감사팀장·KOSEM 감사


박강배 / 현 KB Park CP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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