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항공 기내 동반탑승 동물 제한
개·고양이로 한해 허용키로
장애인 서비스동물은 예외
아메리칸항공은 지난 8일 "내달 1일부터 동반 탑승 가능한 '정서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은 한 마리로 제한되며 대상은 개 또는 고양이에 국한된다"고 발표했다. 단 장애인 보조 등을 위해 특별 훈련을 받은 조랑말 등 '서비스 동물'(Service Animal)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동반 탑승하는 정서 지원 동물과 서비스 동물은 최소 생후 4개월 이상 돼야하며 다른 탑승객들과 승무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서명이 포함된 예방 접종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레슬리 스콧 아메리칸항공 대변인은 "반려동물의 탑승 비용을 지불한 승객은 더 어린 동물을 동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좌석 아래 들어가는 케이지에 넣어 다른 탑승객 또는 승무원과 상호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교통부는 지난 2003년 항공편 이용객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동물의 탑승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려 동물과 달리 서비스 동물과 정서 지원 동물에 대해서는 항공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미 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요 민간 항공 여객기의 정서 지원 동물 동반 탑승 건수는 2016년 48만1천 건에서 2017년 75만1천 건으로 74%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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