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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사진·동영상 공유는 범죄다

한국서 젊은 연예인의 성관계 몰래 촬영·유포가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인기 아이돌이자 유명 연예인인 이들이 그룹 메신저에 불법 동영상을 올리고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돼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 관련 문제는 이곳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섹스팅을 경험했다. 섹스팅이란 섹스(sex)와 문자(text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음란 문자나 사진·동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다. 또 10명 중 1명은 자신이 받은 섹스팅을 상대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 성 관련 문제를 일으키면, 옛날에는 '그 나이에 있음직한 일탈'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못해, 범법 행위를 컴퓨터 게임 정도로 여긴다는 말이다.

과거는 잊히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지나간 과거도 언제든지 즉각 소환할 수 있다. 애써 도서관이나 스크랩을 뒤질 필요도 없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2009년 버지니아주 한 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무엇인가 게시하는 것을 주의하라. 젊은 시절 올린 충동적인 글이나 사진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장남 삼아, 또는 호기심으로 남긴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는 시대다. 그런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평상시 섹스팅이나 음란물의 폐해를 자녀들에게 꾸준히 주지시켜야 한다.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직장이나 동호인들끼리 무심코 음란물을 퍼나르거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한국 연예인 사태에서 보듯 그것이 자칫 인생을 옭아매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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