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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의

연방하원서 멩·우달 의원 공동
상원서도 친한파 의원 지지 기대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의원과 롭 우달(공화·조지아) 의원은 14일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주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북한 인권특사는 재미 이산가족들과 적어도 180일마다 한 번씩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무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북한 인권특사는 법 시행 90일 이내에 화상 상봉에 대해 상하원 외교 소위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이 2008년 시행됐으며, 이듬해에는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하다면 특별 조정관도 임명하도록 하는 세출법안도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민주·뉴욕)이 46년의 의정 생활을 마감하며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2016년 통과시켰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결의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점이 다르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멩 의원이 국무부 예산을 심의하는 하원 세출위 소속이라는 사실이 긍정적이다. 지난 2009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룬 세출법안을 추진했던 마크 커크 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먼저 단독 법안을 발의한 다음 그 내용을 국무부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반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무 책임자인 북한인권특사는 2년째 공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공석이 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2년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특사직을 개설한 북한인권법(2004 시행)이 지난해에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국무부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한국전쟁은 한 세대의 한국인에게 여생이 될 수도 있는 이산의 비극을 남겼다”며 “미북교류 증진과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과 의회의 모든 노력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차희 전국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회(DFUSA) 사무총장은 “10년 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인들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멩 의원과 우달 의원은 각각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두 결의안 모두 현재 외교위원회 계류 중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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